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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령 제13조의2(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화장품법 시행령 제13조의2(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제13조의2

제13조의2(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법 제28조의4제2항 전단에서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화장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화장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품목번호 등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에 관한 자료 2.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관한 정보 및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 3.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관한 자료(대표자 또는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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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장품법 시행령」 제13조의2(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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