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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4조(대당 기본 부과금액)

대당 기본 부과금액

제14조

제14조(대당 기본 부과금액) ① 법 제10조에 따른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은 기준 부과금액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과금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부과금액은 별표 6의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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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4조(대당 기본 부과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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