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제18조
제18조(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11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2. 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3. 환경정책 연구ㆍ개발비의 지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제18조(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11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2. 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3. 환경정책 연구ㆍ개발비의 지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인용 형식「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8조(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