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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8조(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제18조

제18조(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11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2. 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3. 환경정책 연구ㆍ개발비의 지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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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8조(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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