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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제2조

제2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기술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에 관한 기술 3. 「환경정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과 경제의 통합 평가에 관한 기술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ㆍ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평가 또는 예측하여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의 관리ㆍ보전 또는 이용을 위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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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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