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