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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2(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ㆍ운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2(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ㆍ운용

제17조의2

제17조의2(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ㆍ운용)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녹색전환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보증수수료 3. 보증계정의 운용수익 4. 그 밖의 부대수입 ② 보증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 2. 보증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보증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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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5.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2(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ㆍ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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