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7조의4
제17조의4(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보증계정에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그 이익금을 전액 적립해야 한다. ② 보증계정에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그 손실금을 보전한다.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7조의4(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보증계정에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그 이익금을 전액 적립해야 한다. ② 보증계정에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그 손실금을 보전한다.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4(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