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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4(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7조의4

제17조의4(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보증계정에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그 이익금을 전액 적립해야 한다. ② 보증계정에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그 손실금을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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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5.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4(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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