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총액의 한도
제17조의8
제17조의8(보증총액의 한도) 보증총액의 한도는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로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8(보증총액의 한도)
보증총액의 한도
제17조의8(보증총액의 한도) 보증총액의 한도는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로 한다.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8(보증총액의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