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대상
제17조의10
제17조의10(출자 대상)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또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조합 또는 회사를 말한다. 1.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2. 그 밖에 환경산업 투자 활성화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 또는 회사
출자 대상
제17조의10(출자 대상)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또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조합 또는 회사를 말한다. 1.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2. 그 밖에 환경산업 투자 활성화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 또는 회사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10(출자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