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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3(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3(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

제18조의3

제18조의3(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대상기술은 환경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성: 국내 최초 개발 여부, 국내외 기존 기술의 주요 부분을 개량한 정도, 기술개발 참여 및 자체기술 투입 정도 등 2. 우수성: 기존 기술 대비 처리성능 향상 정도, 추가 개발 없이 성능 및 품질을 재현할 수 있는 완성 정도 등 3. 현장 적용성: 교체 용이성 및 유지ㆍ관리의 편의성, 환경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 정도 등 4. 그 밖에 평가 대상 기술의 현장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기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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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5.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3(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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