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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방법 및 절차)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방법 및 절차

제18조의4

제18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받은 기술의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평가는 현장조사(기술의 내용ㆍ현장적용성 등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하고, 기술검증 평가는 현장조사ㆍ서류심사ㆍ현장평가(현장에 설치된 평가대상 시설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험ㆍ분석 등을 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종합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조사ㆍ서류심사ㆍ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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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방법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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