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야 중소기업
제19조
제19조(환경 분야 중소기업) 법 제7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환경 분야 중소기업
제19조(환경 분야 중소기업) 법 제7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환경 분야 중소기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