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제2조의2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