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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수요조사)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수요조사

제4조

제4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수요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사업(이하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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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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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수요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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