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의 징수 등
제8조
제8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 주관기관은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신제품 생산, 원가절감, 에너지절약, 품질향상, 오염물질배출저감 등의 성과를 얻은 때에는 그 기업으로부터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총괄주관기관이 지정된 경우 주관기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총괄주관기관에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