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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

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

제11조의2

제11조의2(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 법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2. 생태산업단지 내 기업 간 정보망 구축 3. 생태산업단지 및 생태산업개발 성공사례의 홍보 4. 생태산업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 5.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 내 공동 활용설비 구축 6.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인증 획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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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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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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