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제11조의2제11조의2(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 법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2. 생태산업단지 내 기업 간 정보망 구축 3. 생태산업단지 및 생태산업개발 성공사례의 홍보 4. 생태산업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 5.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 내 공동 활용설비 구축 6.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인증 획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