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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

제11조의4

제11조의4(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제조업체 간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상호협력촉진 2. 국제환경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 사례 조사 3.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의 원료조달,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정보 수집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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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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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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