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
제11조의4
제11조의4(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제조업체 간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상호협력촉진
2. 국제환경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 사례 조사
3.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의 원료조달,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정보 수집 및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