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컨설팅사업 등의 육성ㆍ지원
제9조의2
제9조의2(청정컨설팅사업 등의 육성ㆍ지원)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청정컨설팅사업의 창업지원 2. 청정컨설팅사업에 관한 홍보 3. 청정컨설팅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 업종별 저탄소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정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5. 청정컨설팅 결과에 따른 융자ㆍ보조 등의 지원
청정컨설팅사업 등의 육성ㆍ지원
제9조의2(청정컨설팅사업 등의 육성ㆍ지원)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청정컨설팅사업의 창업지원 2. 청정컨설팅사업에 관한 홍보 3. 청정컨설팅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 업종별 저탄소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정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5. 청정컨설팅 결과에 따른 융자ㆍ보조 등의 지원
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청정컨설팅사업 등의 육성ㆍ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