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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녹색경영진단지도)

녹색경영진단지도

제19조

제19조(녹색경영진단지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녹색경영의 진단ㆍ지도(이하 "녹색경영진단ㆍ지도"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색경영진단ㆍ지도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녹색경영진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녹색경영진단ㆍ지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녹색경영진단ㆍ지도의 방법ㆍ절차, 녹색경영진단기관의 지정, 녹색경영진단ㆍ지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에 관한 녹색경영진단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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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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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녹색경영진단지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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