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
제21조의3
제21조의3(공제사업) 법 제2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자본재공제조합을 말한다.
공제사업
제21조의3(공제사업) 법 제2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자본재공제조합을 말한다.
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공제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