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제22조
제22조(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한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는 자(이하 "대규모 에너지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에 따른 에너지의 사용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배출량과 그 저감대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대규모 에너지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계획의 조정 3.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시기의 연기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권고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