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22조
제22조(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22조(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2조(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