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나 보건소장,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감염인의 진단ㆍ검안 또는 사망의 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검진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결과의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5. 제14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