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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나 보건소장,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감염인의 진단ㆍ검안 또는 사망의 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검진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결과의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5. 제14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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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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