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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제4조(겸직판사)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제4조(겸직판사)

겸직판사

제4조

제4조(겸직판사) 판사를 보직법원 이외의 법원 또는 기관의 직을 겸임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는 겸직법원 또는 기관의 판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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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제4조(겸직판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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