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판사
제4조
제4조(겸직판사) 판사를 보직법원 이외의 법원 또는 기관의 직을 겸임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는 겸직법원 또는 기관의 판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제4조(겸직판사)
겸직판사
제4조(겸직판사) 판사를 보직법원 이외의 법원 또는 기관의 직을 겸임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는 겸직법원 또는 기관의 판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제4조(겸직판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