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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형사소송규칙」의 준용)

「형사소송규칙」의 준용

제26조

제26조(「형사소송규칙」의 준용)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와 제3자 참가절차등의 특례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사건절차에의 참가를 허가받은 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관한 규정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에 관하여는 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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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형사소송규칙」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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