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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추징보전

제21조–제2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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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 청구의 방식

제21조

제21조(추징보전 청구의 방식) 추징보전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22조

제22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3. 추징보전액 4.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5. 법 제4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6.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추징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②추징보전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추징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4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제23조

제23조(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법 제45조에 의한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제24조

제24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은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제25조

제25조(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추징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중 "법 제23조제3항"은 "법 제42조제4항"으로, 제11조중 "법 제32조제1항"은 "법 제47조"로 각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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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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