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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제23조

제23조(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법 제45조에 의한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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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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