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제23조
제23조(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법 제45조에 의한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제23조(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법 제45조에 의한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