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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79조(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의 특례)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의 특례

제79조

제79조(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의 특례) ①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이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전자서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따라 공탁금을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예금계좌는 청구인 본인의 예금계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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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탁규칙」 제79조(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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