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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제3조의2(출석 및 발언 등)

출석 및 발언 등

제3조의2

제3조의2 (출석 및 발언 등) ①법원행정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법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대법관회의에는 법원행정처차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의안과 관련이 있는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이 배석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소속 판사와 법원행정처 실ㆍ국장, 판사, 심의관, 담당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법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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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제3조의2(출석 및 발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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