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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제7조(회의록, 결의록)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제7조(회의록, 결의록)

회의록, 결의록

제7조

제7조 (회의록, 결의록) ①간사는 대법관회의록(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결을 한 때에는 대법관회의 결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②대법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③제1항에 의한 회의록과 결의록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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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제7조(회의록, 결의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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