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663호, 2000.07.10>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부칙 <제1663호, 2000.07.10>
부칙 이 규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부칙 <제1663호, 2000.07.1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