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6조
제6조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회의
제6조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제6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