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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제8조(간사)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제8조(간사)

간사

제8조

제8조 (간사) 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 통보, 회의록 작성, 비치 및 위원회 소요 예산 운영 등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약간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의 법관 또는 일반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일반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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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제8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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