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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제19조

제19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①제13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14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 당해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제15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당해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각 준용한다. ③제16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준용한다. ④제17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 및 그 정지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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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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