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의 의결
제14조
제14조(조정위원회의 의결) 조정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의견에 의한다. 그러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조정장의 결정에 따른다.
조정위원회의 의결
제14조(조정위원회의 의결) 조정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의견에 의한다. 그러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조정장의 결정에 따른다.
인용 형식「민사조정규칙」 제14조(조정위원회의 의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