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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규칙 제10조(촉탁된 사실조사등의 조정위원에 의한 실시)

촉탁된 사실조사등의 조정위원에 의한 실시

제10조

제10조(촉탁된 사실조사등의 조정위원에 의한 실시)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의 촉탁을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에게 당해촉탁에 관한 사실의 조사 또는 의견의 청취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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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조정규칙」 제10조(촉탁된 사실조사등의 조정위원에 의한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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