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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규칙 제8조(사실조사등)

사실조사등

제8조

제8조(사실조사등) ①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사실의 조사를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조정장에게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에게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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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조정규칙」 제8조(사실조사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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