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등
제8조
제8조(사실조사등) ①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사실의 조사를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조정장에게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에게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사실조사등
제8조(사실조사등) ①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사실의 조사를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조정장에게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에게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인용 형식「민사조정규칙」 제8조(사실조사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