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의 지정취소
제7조
제7조(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의 지정취소) 조정장은 사건처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의 지정취소
제7조(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의 지정취소) 조정장은 사건처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사조정규칙」 제7조(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의 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