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사조정규칙 제6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사무 수행)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사무 수행

제6조의3

제6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사무 수행)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기일 외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민사조정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조정규칙」 제6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사무 수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