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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규칙 제3조의2(징계등 청구 사실의 통지)

법관징계규칙 제3조의2(징계등 청구 사실의 통지)

징계등 청구 사실의 통지

제3조의2

제3조의2(징계등 청구 사실의 통지) 위원회는 징계등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징계등 청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징계등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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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관징계규칙」 제3조의2(징계등 청구 사실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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