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결정서
제7조
제7조(징계결정서) ①위원회의 징계등 결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결정서로 행하며,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로 행하고, 그 이유란에는 징계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서 및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에는 위원장이 간인한다.
법관징계규칙 제7조(징계결정서)
징계결정서
제7조(징계결정서) ①위원회의 징계등 결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결정서로 행하며,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로 행하고, 그 이유란에는 징계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서 및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에는 위원장이 간인한다.
인용 형식「법관징계규칙」 제7조(징계결정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