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6호, 2006.04.25>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부칙 <제2016호, 2006.04.25>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부칙 <제2016호, 2006.04.2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