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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법령번호
대법원규칙 제3262호
공포일
2026년 6월 24일
조문 수
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에 의하여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의 정원과 정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의 정원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법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대법원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별표의 교수 정원 중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제17조에서 정한 판사 및 검사 교수 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원

2. 기술심리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3.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70명(7급 70명)

4.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6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5. 통역업무를 담당하는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6. 재판연구업무를 담당하는 15명(2급 3명, 3급 7명, 4급 5명)

7. 기술조사업무를 담당하는 15명(4급 5명, 5급 10명)

8.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300명(9급 300명)

9. 그 밖의 정원 중 65명(2급 1명, 3급 4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1명, 6급 3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21명)

③ 대법원장은 법원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명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정원의 배정 및 운영

제3조(정원의 배정 및 운영)

①대법원장은 제2조의 공무원의 정원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직급별로 배정한다.

1. 정원의 배정에 있어, 정원은 각급기관의 업무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 직급은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및 각급기관간의 균형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다.

3.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에 한한다)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법원보안관리대원과 비서에 관한 직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정원을 그 소속기관에 배정한다.

③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하위직급을 임용할 수 있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배정한 때에는 그 배정결과를 즉시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1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제3조의1(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①대법원장은 사법정책수립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의 정원은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4조정원의 통합 운영

제4조(정원의 통합 운영)

①대법원장은 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직렬별 또는 직류별로 각급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일반직공무원의 6급, 7급, 8급, 9급

2. 삭제

제5조직무분석

제5조(직무분석) 대법원장은 조직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각급기관의 사법행정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정원배분의 적정성등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정원감사

제6조(정원감사) 대법원장은 조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각급기관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부칙 <제142호, 1962.09.18>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71호, 1963.04.10>조

부칙

이 규칙은 1963. 4. 1.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191호, 1963.06.29>조

부칙

이 규칙은 196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08호, 1963.09.24>조

부칙

이 규칙은 196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21호, 1963.11.27>조

부칙

이 규칙은 1963년 11월 25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225호, 1963.12.31>조

부칙

이 규칙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35호, 1964.03.14>조

부칙

이 규칙은 196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36호, 1964.03.28>조

부칙

이 규칙은 1964. 4. 1.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45호, 1964.12.21>조

부칙

이 규칙은 1965. 1. 1.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48호, 1965.03.13>조

부칙

이 규칙은 196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74호, 1966.03.18>조

부칙

이 규칙은 196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82호, 1966.12.26>조

부칙

이 규칙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84호, 1967.01.20>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88호, 1967.02.08>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03호, 1967.12.30>조

부칙

이 규칙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14호, 1968.11.16>조

부칙

이 규칙은 196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21호, 1968.12.26>조

부칙

이 규칙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33호, 1969.01.27>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40호, 1969.04.03>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43호, 1969.05.15>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45호, 1969.06.19>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48호, 1969.08.22>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55호, 1969.09.30>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59호, 1969.12.03>조

부칙

이 규칙은 196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405호, 1970.03.06>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410호, 1970.05.09>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414호, 1970.07.10>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431호, 1970.11.13>조

부칙

①(공포일) 이 규칙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사법관시보원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부칙 <제442호, 1970.12.30>조

부칙

이 규칙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457호, 1971.06.18>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466호, 1971.07.27>조

부칙

이 규칙은 197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469호, 1971.09.16>조

부칙

이 규칙은 197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472호, 1971.11.25>조

부칙

이 규칙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492호, 1972.08.25>조

부칙

이 규칙은 197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499호, 1973.01.25>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510호, 1973.02.23>조

부칙

이 규칙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533호, 1973.07.20>조

부칙

이 규칙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549호, 1974.01.26>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559호, 1974.07.18>조

부칙

이 규칙은 197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577호, 1975.05.15>조

부칙

이 규칙은 197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582호, 1975.06.27>조

부칙

이 규칙은 197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591호, 1975.12.31>조

부칙

이 규칙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610호, 1976.07.20>조

부칙

이 규칙은 197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본칙 7조

이 법령 인용하기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5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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