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제3조의1
제3조의1(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①대법원장은 사법정책수립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의 정원은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운영할 수 없다.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제3조의1(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①대법원장은 사법정책수립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의 정원은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운영할 수 없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3조의1(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