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석
제5조
제5조(직무분석) 대법원장은 조직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각급기관의 사법행정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정원배분의 적정성등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직무분석
제5조(직무분석) 대법원장은 조직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각급기관의 사법행정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정원배분의 적정성등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5조(직무분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