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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정원의 통합 운영)

정원의 통합 운영

제4조

제4조(정원의 통합 운영) ①대법원장은 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직렬별 또는 직류별로 각급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일반직공무원의 6급, 7급, 8급, 9급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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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정원의 통합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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