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부칙 <제2619호, 2015.10.07>
부칙 <제2619호, 2015.10.07>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 부칙 <제2438호, 2012.12.27>
- 부칙 <제2463호, 2013.05.01>
- 부칙 <제2500호, 2013.12.10>
- 부칙 <제2519호, 2014.02.07>
- 부칙 <제2574호, 2014.12.30>
- 부칙 <제2631호, 2015.12.29>
- 부칙 <제2682호, 2016.10.04>
- 부칙 <제2702호, 2016.12.29>
- 부칙 <제2731호, 2017.03.31>
- 부칙 <제2758호, 2017.11.06>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부칙 <제2619호, 2015.10.0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