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18조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상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