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제30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여비의 조정
제27조(여비의 조정)
① 대법원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규정된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③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ㆍ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비 지급의 특례
제28조(여비 지급의 특례) 대법원장은 서울 외에 소재하는 법원에 보직된 법관이 재판연구관에 지명되어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경우와 기타 공무원이 측량, 건축, 기술지도 등으로 상시 출장하거나 현장을 순회하는 경우에 따로 그 여비를 정하고 월액 또는 일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제29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규칙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8에 따른다.
가산징수 등
제30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