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 지급의 특례
제28조
제28조(여비 지급의 특례) 대법원장은 서울 외에 소재하는 법원에 보직된 법관이 재판연구관에 지명되어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경우와 기타 공무원이 측량, 건축, 기술지도 등으로 상시 출장하거나 현장을 순회하는 경우에 따로 그 여비를 정하고 월액 또는 일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28조(여비 지급의 특례)
여비 지급의 특례
제28조(여비 지급의 특례) 대법원장은 서울 외에 소재하는 법원에 보직된 법관이 재판연구관에 지명되어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경우와 기타 공무원이 측량, 건축, 기술지도 등으로 상시 출장하거나 현장을 순회하는 경우에 따로 그 여비를 정하고 월액 또는 일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28조(여비 지급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