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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28조(여비 지급의 특례)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28조(여비 지급의 특례)

여비 지급의 특례

제28조

제28조(여비 지급의 특례) 대법원장은 서울 외에 소재하는 법원에 보직된 법관이 재판연구관에 지명되어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경우와 기타 공무원이 측량, 건축, 기술지도 등으로 상시 출장하거나 현장을 순회하는 경우에 따로 그 여비를 정하고 월액 또는 일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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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28조(여비 지급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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